오늘은...
2023년 11월 25일, 입주까지 D-14 이다!
이제 정말 입주까지 2주 남았는데, 후기 밀린 것도 많은데,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포스팅도 안 하는 중이다....
나름 계획은 거의 다 세워놓고 이제 일정에 맞춰 배송기간 긴 제품들 구매하면 이제 입주일 것 같다!
이사 예약을 할 때쯤부터, 계획한 일정에 맞춰서 인덕션타공, 줄눈, 입주청소, 나노코팅, 방음부스 설치, 가구 배송, 가전 배송, 인터넷 설치 등 하나씩 일정을 다 예약해 둔 덕분에 원하는 일자에 맞춰 시공, 배송만 되면 입주가 끝나고...... 소소한 생활용품을 사다가 또 정리하기 시작해야겠지 싶다...........하핳
공동명의는 두 달도 더 전인 9월에 신청했는데, 포스팅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끄적이게 되었다!
공동명의 하게 된 이유
우리의 첫 아파트는 내가 혼자 넣은 청약저축통장으로 혼자 넣은 공공분양 청약에 계약자도 단독이었으나, 한 푼이라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겠다며 외벌이가 시작되었고, 디딤돌 대출은 무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 이자공제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나 : 비근로자, 남편 : 근로자
Case 1. 청약당첨자(나) → 분양계약자(나) → 차주(남편) → 이자공제(남편) = 불가능
Case 2. 청약당첨자(나) → 분양계약자(나) → 공동명의 변경 → 차주(남편) → 이자공제(남편) = 가능
Case 3. 청약당첨자(나) → 분양계약자(나) → 공동명의 변경 → 차주(나, 남편) → 이자공제(남편) = 부분만 가능
입주하고 아이를 준비하면 언제 다시 취업을 할지 모를 경력단절주부가 되는데, 대출 이자 연말정산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싶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명의를 하면서 남편도 명의자가 되었고, 대출 차주(대출받는 사람)도 남편이 되었다는 이야기
계약할 때는 근로자 상태였어서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이었던 터라 정보를 제대로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었는데, 느지막이 급하게 변경을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느라 고생을 했었다
권리의무 승계 내역서가 발급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9월에 급하게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전매동의서 발급이라고 카페에서 안내되었던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다
이틀 만에 준비 완료
갑자기 알아보느라고 머리를 쥐어 싸매긴 했지만, 이틀 만에 준비하여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였다!
남편이 연차를 쓰기 아까울 것 같아서 반차를 쓰기로 했던 터라 점심시간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서류 떼고, 은행 갔다가, 분양사무소까지 클리어했다!
1. 사전 서류준비
연차(반차)를 쓰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전매동의신청서 - 1부(분양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었는데 미리 뽑아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 1부
주민등록등본 - 2부(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자 나눠서 준비하지는 않았음)
주민등록초본 - 각 1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은 따로 준비
2. 당일 서류준비
연차(반차)를 써야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인감증명서 - 각 2부(부동산 매도용 - 나/증여인, 본인발급용 - 남편/수증인)
3. 구청 방문하기
우리의 경우,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종합민원청사 토지정보과에서 증여계약서 작성했다
작성은 어렵지 않았지만, 거래 지분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장난으로 99 대 1 어떻냐고 남편한테 그랬는데, 이러나저러나 우리껀데 라는 듯한 말투로 너무 반응이 재미없길래 그냥 동등하게 지분을 나눠 가졌다
진짜 우리 둘의 집이다........하핳
신분증, 인감도장,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는 구청, 은행, 분양사무소에서 계속 꺼냈던 것 같다.............
증여계약서를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 인감도장, 공급계약서만 필요했던 것 같다
은행 마감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었는데, 다행히 약 10분 만에 증여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4. 중도금 시행 은행 방문하기
우리의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도 구청과 은행 간의 거리가 뛰어서 5분 거리였다!
야금야금 여유 부리다 늦었는데, 후다닥 달려간 덕분에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마감시간이 20분은 더 지나서 끝났던 것 같다.......... 그때 담당해 주셨던 담당자분 끝까지 밝게 대답해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지만, 성함을 끝끝내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분도 나눠갖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도 받을 텐데, 남편 앞으로 대출을 싹 돌려놨어야 했다 싶기도 하다..................
아무튼 들고 갔던 서류들을 싹 은행에 주면 중도금 권리 의무 승계를 해주는데, 서명하고 서류 확인하고 진행하는데만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 각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인감증명서 - 각 1부(부동산 매도용 - 나/증여인, 본인발급용 - 남편/수증인)
증여계약서 - 1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사무소에 방문해서 권리 의무 승계 내역서에 서명을 받으면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한 달 뒤에 발송이 되어서 나중에 한 번 재방문을 했었다
* 은행에서 서류를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 1부씩으로 안내받더라도 2부씩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5. 분양사무소 방문하기
분양사무소에서는 해당 서류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나서 소요시간은 15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분양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전매동의신청서 - 1부
증여계약서 - 1부
인감증명서 - 각 1부(부동산 매도용 - 나/증여인, 본인발급용 - 남편/수증인)
주민등록등본 - 1부
가족관계증명서 - 1부
중도금 승계동의서 - 1부(중도금 시행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6. 한 달 뒤, 권리 의무 승계 내역서 받은 후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에 한해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공동명의로 한 아파트 또한 증여에 포함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파트는 6억은 한참 못 미치고 분양가에 해당하니......... 당연 증여세도 모두 면제다!!
면제라고 해도 신고는 해야 하므로 까먹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적기엔 오늘 너무 포스팅이 길어져서.....
TO BE CONTINUED............